미국 세관 개통 온라인 전자 제보 시스템 증폭 무역 집법
미국 세관법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미국 수보 국제로펌 (SSSSPO)의 이신우와 묵묵 회은 (Brian Murphy) 변호사가 소개한 미국 세관 신장은 엘리게게게이션스 전자제보시스템을 개통하여 대중이 인터넷을 통해 미국 무역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공식 신고했다.
전통적인 전화와 서면 제보 경로를 제외하고는 2008년 6월 17일부터, 제보인은 미국 세관 공식 홈페이지 안의 엘리게게게온스 홈페이지를 통해 타인의 위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주로 국제 무역 관련 신고자료를 받아들여 예를 들면 세관 귀류, 원산지 표식, 공공 건강 및 제품 안전, 지적 재산권 보호 및 방직품 무역 등, 일반적으로 테러나 국가 안전에 관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다.
미국 세관은 3개의 예를 들어 미국 무역 법률 법규에 위반한 행위: 수입 저질 강재 위보를 고등급 강재로 위보하여 대중 안전에 해롭고 저보 수입품의 가치 도피 관세, 위보 성의의 생산지 도피 방직품 할당액을 위보했다.
미국 세관은 신고인이 익명 신고를 할 수 있고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아도 되고 시스템 제보파일에 따라 세관에게 더 많은 증거와 자료를 부쳐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 관련 법률의 규정에 지장이 있는 미국 세관은 어떤 조사 결과나 세관의 집법 조치를 제시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 개보국제로펌 워싱턴 사무실의 브루스 슈만 변호사는 이 새로운 신고시스템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우선 인터넷 기술의 결함 때문에 인터넷 신고를 통해 심각한 비밀이 있을 수 있다.
미국 세관은 신고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
그 다음으로 미국 법률은 어떤 상황에서 제보자가 정부의 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미국 세관은 이번 제보상금에 대해 아직 언급하지 않았다.
익명 신고자는 앞으로 정부에 상금을 받을 수 없다.
서만 변호사는 자신의 신분과 세관 상금을 절대 누설하지 않기를 바라는 신고자들은 여전히 변호사와 미국 세관을 통해 교섭할 것을 제안했다.
이신우 변호사는 미국 세관에 대한 새로운 조치가 국내 수출업체의 고도주의를 받고 있다. 심각한 범죄 행위를 제외하고는 일반 위법과 세관 사기 행위에 대한 신고를 더 많이 받아들이고 있다. 예를 들어 관세 탈출 부실, 불법 중계 등이다.
국내의 일부 수출업체들은 일찌감치 예사로 여겼지만 앞으로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
무엇보다 이 일렉트로닉 제보시스템은 기존 신고인이 직면한 우송비, 전화요금, 여행방면의 장애를 없애고 잠재적인 신고인을 극대화하고 있다. 특히 미국 이외의 국가의 거보인이다.
다음 거주자는 곧 국내 대외 무역회사에 초빙되어 불만을 품고 있는 업무원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물류회사 직원일 것이다.
신고가 사실과 상관없이 미국 세관은 제보 내용에 따라 조치를 취하면 화물 개통만 점검하면 화물주에게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엄격한 규칙 제도를 세우고, 법경영은 대외 무역 경영자에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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