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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크 정부는 일련의 수입 소비품을 위해 소매 기한을 규정하였다.

2010/5/25 11:04:00 24

우즈베크 정부

Gazeta.uz 사이트는 2010년 7월 1일부터, 우는 일련의 수입 소비품에 대해 소매기한을 규정하고, 즉 수입 소비품은 반드시 청관 신고를 하고 1년 내에 판매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다.



새로 규정한 수입 상품은 텔레비전, 냉장고, 에어컨, 전기 다리미, 침상용품 (단건 또는 정통), 커튼 망사 직물, 수건, 침대 시트, 블라우스, 코트, 재킷, 재봉제, 재봉제, 긴 양말 및 구두, 청관신고수속을 1년 후 계속 판매하는 이상 상품은 무역규칙 위반 (무허가 판매)에 따라 처리된다.

신규 규에 따르면 주민 서비스 품질 향상, 보증 시장 및 무역 체계 중 충분한 현금 흐름, 품질 저하 및 가짜 상품 판매를 방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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