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
우즈베크 정부는 일련의 수입 소비품을 위해 소매 기한을 규정하였다.
Gazeta.uz 사이트는 2010년 7월 1일부터, 우는 일련의 수입 소비품에 대해 소매기한을 규정하고, 즉 수입 소비품은 반드시 청관 신고를 하고 1년 내에 판매할 필요가 있다고 보도했다.
새로 규정한 수입 상품은 텔레비전, 냉장고, 에어컨, 전기 다리미, 침상용품 (단건 또는 정통), 커튼 망사 직물, 수건, 침대 시트, 블라우스, 코트, 재킷, 재봉제, 재봉제, 긴 양말 및 구두, 청관신고수속을 1년 후 계속 판매하는 이상 상품은 무역규칙 위반 (무허가 판매)에 따라 처리된다.
신규 규에 따르면 주민 서비스 품질 향상, 보증 시장 및 무역 체계 중 충분한 현금 흐름, 품질 저하 및 가짜 상품 판매를 방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관련 읽기
- 패션 브랜드 | 패션가: 올해 Ins 에서 유행하는 9대 거리 패션트렌드
- 겉감 | 지난 7개월 전에 우리나라 대외 무역 수출입 총액 17조 41억 위안
- 겉감 | 중국 7월 무역 흑자 3102.6억 위안 인민폐 동기 대비 79% 확대
- 뉴스 택배 | Bottega Veneta (폴나비 집) 이탈리아 본토 생산성 확대
- 업종 종합 서술 | 원료가 다시 사선을 타격하면 안정적으로 떨어진다
- 업종 종합 서술 | 전국 방직 의류 산업 벨트 5G 생방송 첫 번째 쇼
- 보물을 배합하다 | 2019 복고 계열의 복고풍대를 입고 다시 황금시대로 돌아간다
- 보물을 배합하다 | 대학 신입생 투기 공략, 성가 대비 비주얼 쌍 코디 방안
- 유행화 | Air Jordan 1 Mid 신발 전신 올리브 녹색 배색, 강력한 군사풍
- 유행화 | Off -White X Futura X 나이크 Dunk SB Low 연명화 오렌지 녹색 배색 노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