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제 전 & Nbsp
오모 씨는 1989년 10월 한 광업유한회사 (하명)를 사용하여 미광석, 착암 등에 종사했다.
마지막 계약기간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2009년 6월 18일, 오모 씨가 케이블을 절도한 것으로, 이 회사는 인스턴트에 근거해 있다.
노동법
>및 이 회사 직공상징은 세칙의 규정을 실시하여 쌍방의 노동계약을 해제하고 오씨에게 벌금 1000위안을 벌금했다.
오 씨는 광석을 떠나 직업 건강 검사를 하지 않았다.
2010년 8월 31일, 오 모 씨는 연대시 직업병병원을 통해 규폐아잭스로 진단했다.
같은 해 11월 25일 현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에서 오씨가 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했다.
같은 해 11월 30일 현지 노동력 감정위원회를 통해 오씨의 기능장애 정도가 7급이다.
이 회사는 오 씨에 대한 공상 결정서와 노동력 감정 결론을 받은 뒤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2010년 12월 오모 씨는 이 회사에 공상 7급 대우를 받고 이 회사의 거절을 당하자 그 회사를 현지 노동 논란에 신고했다
중재 위원회
.
이번 사건 논란의 초점은 노동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산재는 타임슬이 확정된 후, 오 씨는 공상 대우를 받을 수 있을까?
오 씨의 요청은 지지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첫 번째다.
이유는요:《《
공상 보험
조례 37조 제2항은 “노동, 고용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직원 본인이 근로 해제, 고용계약을 제출한 것으로, 공상 보험 기금은 일회용 공상 치료보조금을 지불하고, 고용자의 일회성 부상 보조금을 지급한다 ”고 규정했다.
이런 규정에 의하면, 이 두 개의 일회성 대우는 쌍방이 해제해야 노동계약 (사실노동관계포함) 을 해제해야 직공은 누릴 수 있다.
오 씨는 지난 2009년 6월 18일 이 회사와 노동 계약을 해제해 양측 사이에 이미 아무런 법률관계도 없다.
오 씨가 회사 근로계약 해제에 대해 이의가 있다면 노동중재 신청 시효기간 내에 현지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신고를 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그러나 오씨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회사에 대한 접근을 인정할 수 있다.
현재 오씨는 이 회사를 피소 주체로 중재위원회에 신고를 해 7급 공상 대우 소속 주체에 불쾌함을 요구했다.
또 오 씨는 불법 도난 사실이 성립되자 해당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은 결코 타당하지 않다.
두 번째 의견은 오 씨의 요청이 지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유: 첫째,'직업병방치법 '제32조 규정: 직업병의 위해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고용인 단위는 국무원 위생행정부서의 규정 조직 상직 전, 재직 기간과 퇴직 시 직업 건강 검사를 실시한 결과, 근로자를 사실대로 고지해야 한다.
직업 건강검사 비용은 사람 단위로 부담한다.
이직 전 직업 건강검사를 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해제하거나 정립된 노동 계약을 중지해서는 안 된다.
노동계약법 제42조 규정은 “직업병 위해작업에 접촉한 근로자들은 퇴직 전 직업 건강검사를 하지 않았고,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해제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이 회사는 오씨가 퇴직 전 건강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씨와 노동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과 법률에 어긋난다.
또 오 씨가 도난 사실을 성립했으나 이 회사는 노동법 및 단위규정 제도에 근거해 노동계약을 해제해 줄 규정을 규정하고 있지만 노동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직업병방치법'은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 것이다.'신법은 구법 우대'의 원칙에 따르면 이 회사는 오씨와 노동계약을 해제할 문제에 대해 법적 조항을 인용하지 않으면 오씨와 퇴직 전 직업 건강검사를 거쳐 오씨와의 노동계약을 해제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 회사는 노동 계약을 해제한다는 사실보다는 처음부터 법적 구속을 받지 않고 무효로 해제됐다.
둘째, 공상보험조례 18조는 “공상 인증 신청은 다음 재료를 제출해야 한다: (1) 공상 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2) 이용자 단위와 노동관계 (사실노동관계포함)의 증명 자료 (3) 의료진단 증명서 (3) 의료진단 증명서 (또는 직업병 진단서 (또는 직업병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 규정했다.
이 같은 규정에 의하면 오 씨는 현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에 공상을 신청할 때 제출한 증명자료가 요구에 부합되는 것으로, 오 씨는 이 회사 사이에는 노동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지 않으면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은 이 사건을 수리하지 않을 것이며, 관련 법률규정에 근거하지 않고, 오 씨가 상해, 공능장애 정도로 인정할 수 없다.
게다가 인적자원과 사회보장국은 공상 인정서, 노동력 감정 결론서를 이 회사에 전달한 뒤, 유효 상소 기간 내에 행정 복의를 신청하지 않은 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로써 이 회사는 오씨가 부상, 부상 등급을 7급으로 인정한 사실이며, 그들의 사실노동관계는 존재한다.
종합적으로 이 회사는 ‘ 공상보험 조례 ’ 에 따른 규정에 따라 오 씨의 7급 공상 대우를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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