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자원세 개정 조례 & Nbsp; 11월 1일부터 시행
국무원은 《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 잠정조례 》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기로 결정했다.
하나, 첫번째 수정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및 관할해역에 규정된 광산물이나 생산소금 (아래로 채굴하거나 생산품) 단위와 개인, 자원세 납세자를 위한 납세자는 본조례에 따라 자원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둘째, 제2조는 자원세 세목, 세율, 본조례에 따라 자원세목세목세율표 및 재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세목, 세율의 일부 조정은 국무원에서 결정한다.”
세 번째는 납세인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세율은 본 조례에 부착된 자원세목세목세목세율표에 규정된 세율폭에 따라 납세인이 채굴하거나 생산하는 자원 품위, 채굴 조건 등 상황에 따라 재정부상국무원 관련 부문이 확정되며 재정부는 구체적으로 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다른 비금속광광광광산원광과 유색금속광광광광광광광광산 원광산 광산, 직할시 인민정부가 실제 상황에 따라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 비안을 보고할 수 없다.
4, 제5조, 제6조 합병은 4조로, 자원세의 마땅한 납세액으로 수정하고, 가격정률이나 종량정액의 방법에 따라 각각 응세 제품의 합병으로 규정된다.
매출액
납세자가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비율 세율이나 응세 제품의 판매량으로 납세자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정액 세율을 계산한다.
5, 4조는 제5조로 개정했다. "납세자가 채굴하거나 세목 응세 제품에 따라 세목 응세 제품의 매출액이나 판매액을 따져봐야 한다"며 "세목의 판매액을 정산할 수 없으며, 세목의 판매액이나 판매액을 정확하게 제공할 수 없으며, 높은 세금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6, 하나 증가, 제6조, 납세자 채굴 또는 생산 응세
제품
이는 연속적으로 세금 생산에 사용되는 자원세는 납부하지 않고, 다른 방면에 사용되는 것은 판매, 본조례에 따라 자원세를 납부한다.
7, 8조 중'과세 수량'은 매출이나 판매 수량으로 수정되었다.
8, 제15조는 "본 조례의 실시 방법은 재정부와 국가 세무총국이 제정된다" 고 수정했다.
아홉, 동봉한 자원세목 세액 폭도 표의 수정: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 잠정조례 》는 이 결정에 따라 조문 순서에 상응하여 조정하고 다시 발표한다.
중화 인민 공화국 자원세 잠정 조례
(1993년 12월 25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영제 제139일 2011년 9월 30일 《국무원 》 개정 〈 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 잠정 조례 》 개정 》 을 발표했다.
제1조는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및 관할해역 채굴본 조례에 규정된 광산물이나 소금 (하칭 채굴이나 출세품)의 단위와 개인으로 자원세인을 위한 납세자는 본조에 따라 자원세를 납부해야 한다.
제2조 자원세목과 세율은 본 조례에 따라 자원세목세목세명표 및 재정부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된다.
세목, 세율의 일부 조정은 국무원에서 결정된다.
제3조 납세자가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세율은 본 조례에 부착되어 자원세목세목세율표에 규정된 세율폭에 따라 납세인이 채굴하거나 응세제품을 생산하는 세율에 따라
자원
품위, 채굴 조건 등 경우 재정부 국무부 관련 부처가 확정, 재정부는 이름을 열거되지 않고 구체적으로 세율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다른 비금속광 원광과 유색 금속광 원광광광,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실제 상황에 따라 재정부와 국가 세무총국에 보고할 계획이다.
제4조 자원세액의 납세액은 가격정률이나 종량정액의 방법에 따라 각각 응세 제품의 매출을 납세자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비율 세율이나 응세 제품의 판매 수량에 따라 납세자에게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정액 세율을 계산한다.
제5조 납세자가 채굴하거나 세목 응세 상품을 생산하는 것은 세목 응세품의 매출이나 판매액을 따져봐야 한다. 세목 응세품의 매출을 정확하게 채산하거나 정산할 수 없는 매출이나 판매량을 높게 채택해야 한다.
제6조 납세자가 채굴하거나 응세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연속적으로 응세 상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하여 자원세를 납부하지 않고, 다른 방면에 사용하는 것은 시동 판매, 본 조례에 따라 자원세를 납부한다.
제7조는 아래의 상황 중 하나로 감정되거나 자원세를 면제한다:
(1) 원유 채굴 과정에서 가열, 우물 수리 원유, 면세.
(2) 납세자가 채굴하거나 응세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의외의 사고나 자연재해 등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는 세금 감세 결정을 결정했다.
(3)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감세, 면세 프로젝트.
제8조 납세자의 감세, 면세 항목은 단독으로 매출이나 판매 수를 채산하거나 매출을 정산하지 않거나 판매액을 정확하게 제공할 수 없으며, 감세나 면세를 부여해야 한다.
제9조 납세자는 세금 납부 의무 발생 시간은 매출금을 받거나 판매 증명서를 취득할 수 있는 날, 자산 자산 자산응세 제품, 납세 의무가 발생할 때 사용되는 날입니다.
제10조 자원세무기관에서 징수하다.
제11조 미세광산물을 매수하는 단위는 자원세의 징수 의무인이다.
제12조 납세자가 응납한 자원세물은 응세품의 채굴이나 생산소 주관세무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납세자는 본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 내에서 채굴하거나 출세 상품을 생산하고, 그 납세 장소에서 조정해야 할 것은 성, 자치구, 직할시 세무기관이 결정한다.
제 13조 납세자의 납세 기한은 1일, 3일, 5일, 10일, 15일, 15일, 1개월을 주관세무기관이 실제 상황에 따라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고정 기한에 따라 납세를 계산해서는 안 되고, 순서대로 세금을 계산할 수 있다.
납세자는 1일, 3일, 10일, 10일, 10일, 10일, 10일, 10일, 10일, 15일, 15일을 기한으로 납세할 예정이며, 기한이 지난 5일 이내에 세금을 납부할 예정이며, 다음달 1일부터 10일 내에 납세 신고하고 지난달 세금을 청산했다.
의무자의 해납 세금 납부 기한, 이전 두 항목의 규정에 비례하여 집행하다.
제14조 자원세의 징수 관리는 《중화인민공화국 세수 징수 관리법 》과 본조례에 따라 집행된다.
제15조본 조례는 재정부와 국가 세무 총국이 제정한다.
제16조 본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1984년 9월 18일 국무원이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자원세조례 》, 《중화인민공화국 염세조례 》는 동시에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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