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전자업체 "화물 대금"을 빌려 세금 회피 벌금 5.4억 루피

인도 카나타크 정부에 이어 금지
아마존
인도사 전자제품 및 기타 일부 상품을 판매한 뒤 해당 부처는 2012년부터 2014년도 탈세 중인 인터넷 소매상들이 5억 4000만 루비의 고액의 벌금을 부과했다.
인도의 최대 전기상 플랫폼 플립카트는 화물을 통해 세금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피하고 루피의 벌금에 처해졌다.
1월 25일 보도에 따르면: 이 벌칙은 Flipkart, Jambong, 그리고 패션 전업체 Myntra 주권의 Vector 를 비롯해 10원대 E -commerce, Robemall Apparels
복식
소매 사이트 조비.com.
Flipkart 에서 받은 벌금액은 4조715억 노피의 3890만노비, Vector 가 10천원대 (E -commercerce) 는 230만 노비몰 (Robemall Aparels) 가 360만 루피였다.
지난해 카나타크의 상업세무부처는 이 나라에서 지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해 Jambong, Myntra, Flipkart, Snapdeal 은 이 서비스를 잠시 중단했다.
그러나 이 금지령은 허설적이며 이 회사들이 이 서비스를 재개하고 있다. 정부 관원들만 여전히 금령을 기만하고 있다.
이 나라 세무 부서의 한 고위 관리는 모든 전자상들에게 세금을 징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터넷 소매상들이 실체점이 없기 때문에 그 사이트는 전시장 기능이 충당되었다.
만약 상품이 현지에서 구매자에게 팔면 지세 (regional) 를 부과해야 한다.
모든 거래는 세금을 내야 한다.
판매 세무부는 지난 2년 동안 탈세 중인 회사들이 모두 처벌을 받았다고 밝혔다.
현재 부처는 탈세 행위가 있는 전자상들을 찾고 있으며, 일단 죄명이 성립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카나타크방 상업세무부서는 인도 관련 법률에 따라 인터넷 소매는 상업행위에 속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원에 호소해도 회사는 패소한다.
카나타크업 내자심인사 E
인도
전자상들은 매일 1억 루피 이상이다.
탈세 때문에 그들의 상품은 매우 낮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실체점은 세금을 내야 할 뿐만 아니라 각종 비용도 있고, 전시장 비용과 직원들의 임금도 포함된다.
그리고 칼라방 민중은 교육도가 높고 인터넷이 보급되며 전기업체의 탈세 위험이 더욱 심해지기 때문이다.
고라티재무와 세수협회 조스 (Jose) 는 “ 어느 나라 재정수입도 상품세이션에서 비롯돼 인터넷 소매 세수는 무시할 수 없다 ” 고 말했다.
Flipkart 회사의 대변인은 우리의 모든 거래가 투명하다고 주장했다.
회사의 경영 행위는 현지의 법률을 엄격히 준수하고 당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오해를 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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